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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헷갈리는 두 제도 완벽 정리

by 토담이1 2025. 10. 14.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노후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연금입니다.
특히 뉴스나 주변 대화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막상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공적연금제도에 속하지만

대상 재원 수급 기준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고령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는 보험성 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본인의 상황에 맞게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국민연금 내고 있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

또는 둘 다 받을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정답은 “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각각 어떤 혜택을 제공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은?

1. 기초연금이란? 소득이 적은 어르신을 위한 복지형 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일종의 국가가 지원하는 노후생활 기본소득에 가깝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에는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되어 부부합산 약 64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세금(국고)으로 충당됩니다.
즉,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돈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수급 조건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되며,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약 214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약 342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에는 연금, 임대소득, 예금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기초연금이 궁금하다면?

 

기초연금수급자격

2. 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성 급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한 후
만 60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지급받는 보험성 연금입니다.

즉, 내가 낸 돈 + 정부 보조금 + 후세대 납부금이 합쳐져 지급되는 구조로,
퇴직 후 소득이 끊기더라도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노령연금은 62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며,
출생연도별로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개인별로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월 10만 원씩 납부했다면,

약 월 45만~5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30년 이상 꾸준히 납부했다면 월 70만~100만 원 이상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재산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

두 제도의 차이는 ‘성격’과 ‘수급 기준’에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제도 성격 복지형 소득보장제도 사회보험형 소득보장제도
지급 주체 국가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재원 세금 국민연금 기금
수급 조건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지급 금액 월 최대 40만 원 납부액·기간별 차등
중복 수급 가능 (단, 감액될 수 있음) 가능
목적 빈곤 예방 노후소득 유지

 

즉, 기초연금은 복지적 성격이 강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주는 사회보험형 제도입니다.

둘 다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이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을 기반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4. 두 연금의 동시 수령과 감액 규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정답은 가능하지만, 일부 감액될 수 있다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높다고 판단되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연계감액 제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월 60만 원 이상 받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에서 약 10만~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이 낮은 경우에는
두 제도를 모두 수급해도 큰 감액 없이 병행 가능합니다.

 

중복 수령 전략 팁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50~80만 원 사이인 경우 → 일부 감액

80만 원 이상인 경우 → 감액 폭 커질 가능성 있음

저소득층은 두 제도 모두 적극 신청하는 것이 유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소득보전형 복지제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보험형 연금제도로,
두 제도 모두 노후 소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안전망,
노령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기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면
나는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노후대책 연금이 궁금하다면?

 

☞  핵심정리!!

기초연금: 소득 하위층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형 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납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형 연금

동시수령 가능하나, 감액 규정 존재

개인 상황별로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 꼭 확인 필요

정부는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맞춰 연금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인상 노령연금 수급 연령 조정 등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연금 가입 내역과 소득 현황을 점검하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안정된 노후 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령액이 많으면

소득이 높다고 판단되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월 8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10만~20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단독가구 214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득 하위 70% 이내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Q3.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60세부터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최대 30% 감액됩니다.

 

Q4. 기초연금 금액은 매년 같나요?

A. 아닙니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재정 여건을 반영해 기초연금 금액을 인상하거나 조정합니다.
2025년 현재 단독가구는 월 최대 40만 원,

부부가구는 약 64만 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Q5.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나 자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 형태로 일부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족의 소득·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Q6.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정보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Q7.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급여(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와 별개로 산정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복지급여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했으면 노령연금을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반환일시금(일시금 형태의 환급)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